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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구민의날」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구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구민이 경축함으로써 애향심 고취와 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민주의 선진구, 잘사는 동구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구민의 날』은 5월 1일로 한다.<개정 2026.7.1.>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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