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구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구민이 경축함으로써 애향심 고취와 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민주의 선진구, 잘사는 동구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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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구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구민이 경축함으로써 애향심 고취와 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민주의 선진구, 잘사는 동구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구민의 날』은 5월 1일로 한다.<개정 2026.7.1.>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