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육증진을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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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육증진을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들이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노인체육”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5.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을 세우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체육회장(이하 “구 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6. 3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 체육회장이 된다. ③ 구 체육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2. 체육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3. 그 밖에 체육 분야 전문가 등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구 체육회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2026. 6. 30.>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구 체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