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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칙

동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 대상 및 통합처리 서식

제2조(서비스 대상 및 통합처리 서식) ① 임신ㆍ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는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그 접수 사항은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3조 사전안내

제3조(사전안내) 임신ㆍ출산 서비스 사전안내 대상은 별표 3,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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