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2.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문화관광자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북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2. 13.]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북구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 2. 13.> [제목개정 2026. 2. 13.]

제4조 운영계획 수립

제4조(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및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2026. 6. 30.>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 2. 13.>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역량 강화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2. 13.]

제5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13.>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개정 2026. 2. 13.>

제6조 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비 3. 근무복 구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2026. 6. 30.> ③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북구의 문화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에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④ 구청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제목개정 2026. 2. 13.] [제9조에서 이동 <2026. 2. 13.>]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2. 13.>]

제7조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제7조(문화관광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2. 13.]

제7조의2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제7조의2(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구청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다양화를 위하여 청년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그 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13.]

제8조 교육 및 평가

제8조(교육 및 평가)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개정 2026. 2. 13.>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제목개정 2026. 2. 13.] [제6조에서 이동 <2026. 2. 1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2. 13.>]

제9조 현장수습 근무

제9조(현장수습 근무)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이 일정 기간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6. 2. 13.> [제7조에서 이동 <2026. 2. 13.>] [종전 제9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2. 13.>]

제10조 표식

제10조(표식)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2. 1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2. 13.>]

제11조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제11조(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 실적 2.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 여부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2.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2026. 2. 13.>]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2. 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