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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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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 회계관리

제4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 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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