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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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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3.12.15.) 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3.12.15.)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15.)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2026. 6. 30.)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신설 2021.2.15.)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개정 2021.2.15.)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1.2.15.)

제8조 지원 사업 등

제8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2.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12.15.)

제10조 처우개선위원회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5.,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3.12.15.) 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1.2.15.) 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1.2.15.) 3.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신설 2021.2.15.)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2.15.) ③ <삭제 2023.12.15.>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2023.12.15.>]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추가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지정책과 담당이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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