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구민의 권리
제1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 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이는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② 모든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언어,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 경제, 환경, 문화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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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 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이는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② 모든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언어,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 경제, 환경, 문화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2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참여) 구민은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생활 속에서 인권을 실천하는 등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인권전담부서와 인권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인권침해 현장방문 및 상담조사 등 구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 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1.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4.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5. 인권지표(수) 개발 및 시행 6. 명예인권요원 운영방안 7.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및 공청회 등 개최)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추진계획, 인권지표(수)의 개발 및 시행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기본계획 및 인권지표(수),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과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명예인권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구의 각 부서와 구의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소속 구성원 중 1명을 명예인권요원으로 임명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명예인권요원은 구의 각 부서와 구의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시설, 기관, 단체 및 사업장의 인권촉진자로서 근무현장의 인권확장 및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하며, 북구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의 각 부서와 구의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받는 모든 법인, 시설, 기관, 단체 및 사업장의 인권현황 파악 및 북구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명예인권요원과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명예인권요원은 별도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명예직으로 한다. ⑤ 명예인권요원은 소속 부서와 시설, 기관, 단체의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는 표식을 근무지 책상 위에 부착할 수 있다. ⑥ 명예인권요원은 인권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과 구청의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등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세계인권의 날 기념행사 시 인권증진 및 보장관련 우수구민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시설 및 기관ㆍ단체에서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위탁 취소, 보조금 차등 지원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0.,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