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고 부대시설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2, 2024. 11. 5.,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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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고 부대시설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2, 2024. 11. 5.,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척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6.7.1.> 2. “시설물” 이라함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ㆍ장비와 비품 등 전부를 말한다.(개정 2012.11.05) 3.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기 위한 복사기 사용료 및 각종 도서관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도서관의 명칭 및 직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일곡도서관, 운암도서관, 중흥도서관, 신용도서관, 양산도서관으로 구분한다.(신설 2012.3.2., 개정 2020.10.30., 2022.2.24., 2024. 11. 5., 2026. 6. 30.)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등 2.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활동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삭제 2020.10.30.>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공무원) 도서관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 6. 30.>
제6조(자료대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16.7.1.>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등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6.7.1.> ② 구청장은 대출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6.7.1.> 1.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2.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한정판 등의 자료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3.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 저작권 보호 대상자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개정 2016.7.1.>
제7조(시설 사용 및 사용료)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6.7.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 시키거나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7.1.> 1.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개정 2016.7.1.> 2. 감염병환자<개정 2016.7.1.> 3. 위험 또는 부적당한 물품류를 휴대한 사람<개정 2016.7.1.> 4. 도서 열람에 관한 규정 및 주의사항과 관장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개정 2016.7.1.>
제9조(자료의 망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자료의 대출자가 도서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도서 변상이 불가할 때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1.11.05)
제10조(기증자료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에 관한 규정을 준용 처리하고 기증자료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11조(수탁자료의 관리) ① 일반주민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7.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된 자료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되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필요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③ 수탁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청장은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6.7.1.>
제1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구청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7.1., 2022.2.24.> ② <삭제 2022.2.24.> ③ <삭제 2022.2.24.> ④ <삭제 2022.2.24.> ⑤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는 재활용하거나, 독서문화 진흥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