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5조와 제6조, 제29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5., 2015.12.24., 2023.7.13.,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작은도서관" 이라 함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4조 및 제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와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의미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신설 2015.03.27., 개정 2022.9.15.) 3. “사립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신설 2015.03.27.) 4.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라 함은 당해 작은도서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신설 2015.03.27.) 5. "자료" 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23.7.13.>

제3조 작은도서관 기능

제3조 (작은도서관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작은도서관(이하"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15.12.24., 2026. 6. 30.>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강연회, 감상회, 독서회 등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개정 2023.7.13.> 6.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 공간 및 위치

제4조 (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공공시설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②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3.27.)

제5조 도서관 시설 및 자료

제5조 (도서관 시설 및 자료)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는 「도서관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7.13., 2024.6.11.> 1. 1천점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매년 신규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3.27.) 2. 유아들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3.27., 2016.12.30.) 3.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단,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15.03.27.) 4. 삭제 <2016.12.30.>

제6조 구청장의 책무

제6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각 동당 1개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조성하기 힘들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2024.6.12., 2026. 6. 30.>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비, 자료구입, 물품구입,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7., 2015.12.24.. 2023.7.13.>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④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5.03.27., 개정 2022.9.15., 2026. 6. 30.) ⑤ 폐관 시 보조금으로 구입된 관계도서와 비품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내구연한이 만

제6조의2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제6조의2(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신설 2015.03.27., 개정 2015.12.24.> ① 누구든지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의3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취소

제6조의3(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취소) <신설 2015.03.27., 개정 2015.12.24.> 구청장은 제6조의2에 따라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시설 및 자료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7.13.>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제7조 운영

제7조 (운영)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작은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하며,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9.15.> ③ 구청장은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제8조 관장

제8조(관장) ① 작은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 소관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관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운영자가 관장을 겸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5.03.27., 2016.12.30., 2024.6.12.) ③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제9조 운영시간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주 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제14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0조 휴관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