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5조와 제6조, 제29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5., 2015.12.24., 2023.7.13.,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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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5조와 제6조, 제29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5., 2015.12.24., 2023.7.13.,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작은도서관" 이라 함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4조 및 제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와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의미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신설 2015.03.27., 개정 2022.9.15.) 3. “사립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신설 2015.03.27.) 4.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라 함은 당해 작은도서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신설 2015.03.27.) 5. "자료" 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23.7.13.>
제3조 (작은도서관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작은도서관(이하"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15.12.24., 2026. 6. 30.>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강연회, 감상회, 독서회 등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개정 2023.7.13.> 6.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 (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공공시설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②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3.27.)
제5조 (도서관 시설 및 자료)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는 「도서관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7.13., 2024.6.11.> 1. 1천점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매년 신규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3.27.) 2. 유아들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3.27., 2016.12.30.) 3.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단,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15.03.27.) 4. 삭제 <2016.12.30.>
제6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각 동당 1개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조성하기 힘들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2024.6.12., 2026. 6. 30.>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비, 자료구입, 물품구입,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7., 2015.12.24.. 2023.7.13.>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④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5.03.27., 개정 2022.9.15., 2026. 6. 30.) ⑤ 폐관 시 보조금으로 구입된 관계도서와 비품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내구연한이 만
제6조의2(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신설 2015.03.27., 개정 2015.12.24.> ① 누구든지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의3(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취소) <신설 2015.03.27., 개정 2015.12.24.> 구청장은 제6조의2에 따라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시설 및 자료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7.13.>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제7조 (운영)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작은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하며,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9.15.> ③ 구청장은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제8조(관장) ① 작은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 소관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관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운영자가 관장을 겸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5.03.27., 2016.12.30., 2024.6.12.) ③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주 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제14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