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도의 우수한 향토음식의 명맥을 유지 발전시키고 맛과 멋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9.9.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4.> 1.“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박물관내의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체험실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9.25.> 2. <삭제 2019.9.25.> 3.“시설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삭제 2021.9.27.> 6. “위탁”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ㆍ단체에 맡겨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7. “수탁자”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설의 위치 및 기능

제3조(시설의 위치 및 기능) ①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설죽로 477(삼각동)에 둔다.(개정 2012.11.05, 2019.9.25., 2026. 6. 30.) ② 박물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5.> 1.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자료의 보존 등에 관한 연구ㆍ조사 <개정 2019.9.25.> 3.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 제작 배포 4. 그 밖에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개정 2019.9.25.>

제4조 이용시간 및 휴관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박물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5.> 1. 평일, 토ㆍ일요일 : 09:00∼18:00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9.17, 2008. 6. 16, 2019.9.25.) ③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정한다. 다만, 토ㆍ일요일과 겹치는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는 휴관일로 한다.(개정 2007. 9. 17, 2008. 6. 16., 2015.9.25.) ④ 정기휴관일에 근무한 경우 그 익일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5.9.25.)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개정 2015.9.25., 2019.9.25.) ① 박물관에 상설전시관을 둔다. ② 관람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며,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개정 2015.9.25.)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연장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5.9.25.)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개정 2015.9.25., 2019.9.25.)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5.9.25., 2019.9.25., 2021.9.27.) ② <삭제 2021.9.27.> ③ (삭제 2015.9.25.)

제7조 삭제 2015.9.25.

제7조(삭제 2015.9.25.)

제8조 시설사용 허가 및 사용료

제8조(시설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개정 2015.9.25.)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 9.17, 2008.6.16., 2015.9.25.) ② 시설사용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9.9.25.>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 및 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 2.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이 행하는 문화예술활동 3.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행하는 문화예술 활동 <개정 2019.9.25.> 4. 일반 민간단체 및 법인, 그 밖에 개인이 행하는 문화예술 활동 ③ 시설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시설사용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9.25.)

제9조 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25. 9. 24., 2026. 6.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육성하는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또는 활동 4.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행사 또는 활동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및 활동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 직원 및 업무관장

제10조(직원 및 업무관장) ①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25.> ② 구청장은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제11조 관리운영

제11조(관리운영) ① 박물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9.25., 2019.9.25.) ② 박물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절차와 지휘ㆍ감독 등의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9.25., 2019.9.25., 2026. 6. 30.) ③ 구청장은 박물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9.25., 2019.9.25.)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2024. 4. 4.>

제12조 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① 수탁자 또는 사용 및 이용ㆍ관람하는 자는 박물관내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② 소장품을 파손, 오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자료감정심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