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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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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란 대표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동협의체”라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이하“실무분과”라 한다)”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협의체”란 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발굴 ㆍ자원 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 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7.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 대표협의체 기구

제4조(대표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협의체를 두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조 대표협의체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담당 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 및 동협의체 위원장 중에서 2명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6조 실무협의체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무분과 분과장 및 동협의체 부위원장 중에서 2명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7조 실무분과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과 총무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과 총무는 각 실무분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동협의체

제8조(동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협의체를 둔다. ② 동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ㆍ긴급지원 대상자ㆍ고독사 위기가구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발굴업무 2. 동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3.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협의체는 당연직 위원장(동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9조 위원명단 공개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5조, 제6조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명단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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