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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희망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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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위하여 희망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희망아카데미(이하“아카데미”라 한다)란 경제ㆍ인문ㆍ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교양을 높일 수 있도록 북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아카데미는 북구민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아카데미는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아카데미는 지역ㆍ성별ㆍ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북구민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아카데미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아카데미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카데미 운영방법 및 강좌내용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제6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구청장은 교육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전문기관을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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