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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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기본이념)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와 사회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다채로운 의견 등이 공정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구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구민의 여러 가지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3월말까지 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정치 제도의 이해 및 자치분권,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 2.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3.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공동체,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4.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 민주시민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기관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기업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