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ㆍ육성하고,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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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ㆍ육성하고,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설립) ① 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4.15.)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의 수는 관계규정에 의거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임원 구성시에는 직능단체별로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사전 협의한 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26. 6. 30.> ③ 이사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장급 이상 2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1.4.15., 2026. 6. 30.)
제4조(기금의 조성) 재단은 재단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비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학술단체 등에 대한 연구비 지원 3. 교육발전시책사업 지원 4.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초기에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금 출연) ① 구청장은 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장학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구청장은 장학재단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요청한다. 1. 정관의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