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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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명칭) ① 함평자연생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내 시설의 명칭은 대동면 운교리 500-1번지 일원을 식물원으로, 신광면 가덕리 306-1번지 일원을 동물원으로 한다.
제3조(근무자 복무)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해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및 그 밖의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휴원) ① 공원은 운영기간 중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 휴원을 할 수 있다. 1. 동절기(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2. 공원 시설물 정비 등이 필요하여 관람객의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은 온라인을 활용한 공고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2.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의 희망 봉사분야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3. 군수는 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출근내역 등 활동사항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1. 무료관람 2. 공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ㆍ 체험프로그램 무료수강 3.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매표 및 검표) ① 관람권은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인터넷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② 관람요금표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검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 관람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권) 관람권에는 관람료를 표시해야 하며 관람권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8조(관람료 등 수입금의 관리 및 납부) ① 조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관람료 등 수입금 중 현금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한 함평군 OCR고지서로 다음 날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금융기관 정상업무일이 아닌 경우 수입금을 공원 금고에 보관하여 그 다음 날 금융기관업무 개시일의 업무시간 내에 납부토록 한다. ② 신용카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에서 약정된 입금일에 결제대금을 별도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된 금액은 제1항의 현금수입금 납부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다. ③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람료 등 수입금 현황 및 일일징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에 등재되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허가신청)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 조례 제19조에 따른 공원 시설을 사용할 때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21조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협찬하는 주요시책 및 자연생태관련 행사 - 전액 2.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의 기념시설 등을 설치할 때 ㆍ 전액 3. 공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전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5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