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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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대상자)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 군에 생산ㆍ가공 및 판매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계속해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1. 농업경영체등록 마치고 1년이 지난 자 2. 농업법인 3. 농업협동조합 4. 축산업협동조합 5.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을 신청 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통합브랜드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위하여 신청품목의 품질 등을 거짓으로 신청한 것이 밝혀진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3조(사용승인 신청서류)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준수 각서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개정 2026. 7. 15.> 3. 사용허가 품목의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명 자료 4. 사용허가 품목의 수출실적(해당자) 및 그 밖의 참고자료
제4조(심사절차) ① 전담부서에서는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한 후 통합브랜드 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품목별 표준규격 및 적합판정 기준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기준과 표준규격 및 적합판정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 기록ㆍ관리) 군수는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부적합 결과통지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판정 후 10일 이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증명 자료를 붙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기준 및 판정)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생산관리 기준) ① 통합브랜드 사용승인품목의 생산관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통합브랜드 사용승인품목 중 생산관리 기준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생산관리 기준과 표준규격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사용기간의 연장) 조례 제10조에 따라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연장신청서를 사용승인 만료 30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표시방법) ① 통합브랜드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브랜드는 사용승인을 받은 농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브랜드는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농특산품 포장재는 위원회에서 정한 규격ㆍ디자인을 반영한다. ② 통합브랜드는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및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각종 품질인증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통합브랜드 번호 부여방법)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번호 부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품질관리) ① 군수는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하 전 단계 가. 생산지 주변 위해물질(토양, 용수 및 비산먼지 등) 오염 여부 등 나. 저장, 선별, 제조 가공 및 포장 등 시설의 위생관리 상태 등 다. 생산품(원료)의 품위 등 라. 타 지역 원료의 사용여부 2. 출하ㆍ유통단계 가. 생산자의 실명표시 여부 나. 통합브랜드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통합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미달품의 혼입 여부 마. 가공(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 상태 사. 부정한 방법에 의한 통합브랜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아.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과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③ 통합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4의 통합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사용정지 또는 승인취소 등을 할 수 있다. ④ 통합브랜드 사용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