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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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종류)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사회여건 및 노인ㆍ청소년 등 일반군민의 교육 욕구 변화에 따라 시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3.7.14.> 1. 노인복지관(1~2층) 가. 사무실, 상담실 나. 찜질방(남,여), 휴게실 다. 강당, 식당 라.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마. 프로그램실 바. 노래방, 통신실 사. 자원봉사실, 이ㆍ미용실 아.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청소년 문화의 집(3층) 가. 사무실, 프로그램실 나. 집회장, 휴게실 다. 상담실, 검사실 라. 강의실 마. 기타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가족센터(4층) 가. 사무실, 상담실 나. 언어발달교실, 교육장 다. 기타 모든 가족의 안정성 강화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노인복지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구 분 시 간 3∼10월 09:00∼ 18:00 11∼2월 09:00∼ 17:00 ②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연휴 2. 매주 월요일 3. 법정 공휴일의 다음 날 ③ 가족센터의 개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프로그램에 따라 평일 저녁 또는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7.14.> ④ 기타, 1항~3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하거나 단축, 휴관 또는 공휴일에도 개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함평군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4.>
제4조(수강신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의 규정 및 조례 제7조와 관련하여 노인복지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가족센터에 운영위원회(이하ㆍㆍ위원회ㆍㆍ라 한다)를 각각 두어야 한다.<개정 2023.7.14.>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가족행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7.15.> 1.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소속된 자 2. 사회복지사업 및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2.28.>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7.14.> 1. 복지관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 기관을 통해 배정된 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위ㆍ수탁협약 체결) 조례 제8조에 의거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지관 관리ㆍ운영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첨부하여 군수와 위ㆍ수탁관리 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직원채용 및 보수) ① 노인복지관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2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직원을 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② 수탁자가 노인복지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및 가족센터장을 채용 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직원은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장이 채용하고, 그 채용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7.14.> ③ 직원보수 지급기준은 노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 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에 준하며, 가족센터는 가족사업안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7.14.>
제12조(이용 우선순위) 군수(관장)는 복지관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 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저소득층 노인 및 청소년 2. 연령이 많은 자 3.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