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함평군수가 시행하는 소관 사무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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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함평군수가 시행하는 소관 사무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함평군(이하 “군”라고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ㆍ면 2.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군수의 지도ㆍ감독 또는 군비 보조를 받는 법인ㆍ단체 3. 군에서 위탁, 출자, 출연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 주요업무의 수행 및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와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실시 통보)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및 감사범위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제8조(중복감사의 지양) ① 군수는 감사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상급기관의 감사부서가 이미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감사를 할 수 있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9조(감사단의 편성ㆍ운영) ① 군수는 제4조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단을 편성ㆍ운영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② 감사단은 감사단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단에 참여 시킬 수 있다.
제10조(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조례, 규칙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5.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 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3. 관계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2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감사대상기관에 요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