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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자체감사규칙

함평군 · 공포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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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함평군수가 시행하는 소관 사무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함평군(이하 “군”라고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ㆍ면 2.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군수의 지도ㆍ감독 또는 군비 보조를 받는 법인ㆍ단체 3. 군에서 위탁, 출자, 출연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제4조 감사의 종류 및 주기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 주요업무의 수행 및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제5조 감사의 방법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와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실시 통보

제7조(감사실시 통보)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및 감사범위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제8조 중복감사의 지양

제8조(중복감사의 지양) ① 군수는 감사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상급기관의 감사부서가 이미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감사를 할 수 있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9조 감사단의 편성ㆍ운영

제9조(감사단의 편성ㆍ운영) ① 군수는 제4조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단을 편성ㆍ운영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② 감사단은 감사단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단에 참여 시킬 수 있다.

제10조 사전준비

제10조(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조례, 규칙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5.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 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3. 관계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2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제12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감사대상기관에 요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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