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31.>
함평군 · 공포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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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31.>
제2조(근무자복무)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 대해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및 그 밖의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3.31.>
제3조(휴원) ① 공원은 운영기간 중 동절기(매년12월부터 다음해2월까지)에 휴원 할 수 있다.<개정 2019.3.31.> ② 공원은 각종 축제 개막 전 1주일간 휴원 한다.(개정 2016.4.21.) ③ 공원의 휴원일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단, 나비축제, 국향대전 등 운영상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9.3.31.>
제4조(변상조치) ①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전시물ㆍ기타 엑스포공원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 2020.3.10. > 1. 전시물ㆍ그 밖의 공원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리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킬 수 있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전시물ㆍ그 밖의 엑스포공원 시설물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킬 수 있다. ②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시물ㆍ 그 밖의 엑스포공원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3.31.>
제5조(매표 및 검표) ① 관람권은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나비축제 등 특별한 이벤트 행사 추진 시에는 별도 매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검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 관람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구별하고 관람료와 함께 표시하며 관람권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7조(관람료 등의 징수)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람료 등의 징수분 수입금 중 현금은 다음 날 금융기관 업무시간 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금융기관 정상업무일이 아닌 경우 수입금을 공원금고에 보관하고 그로부터 첫 금융기관업무 개시일의 업무시간 내에 납부토록 한다. ②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에서 약정된 입금일에 결제대금을 별도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된 금액은 제1항의 현금수입금 납부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월분의 관람료 등 수입금 징수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람료 등 수입금 현황 및 일일 징수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에 등재되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9.3.31.>
제8조(시설사용허가신청)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 ② 군수는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 ③ 군수는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
제9조(시설사용료)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원 시설을 사용할 때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시설사용료 반환)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
제11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
제12조(관람객 유치 보상금) ①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을 유치한 자에 한하여 유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람일시, 관람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원 방문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3.31.> ③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매표 확인증을 검표원이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매표확인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자에게 발급 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 ④ 보상금의 지급액은 관람료의 20퍼센트 이내로 정하고 다만 연간 국내관광객 5,000명 이상 또는 외국관광객 1,000명 이상 유치를 목적으로 특별계약 체결 시 관람료의 30퍼센트 이내로 정할 수 있고, 1,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3.31.> ⑤ 보상금은 예산의 확보, 관람료 할인 등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19.3.31.> ⑥ 보상금은 유치 관람객 방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