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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함평군 · 공포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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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31.>

제2조 근무자복무

제2조(근무자복무)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 대해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및 그 밖의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3.31.>

제3조 휴원

제3조(휴원) ① 공원은 운영기간 중 동절기(매년12월부터 다음해2월까지)에 휴원 할 수 있다.<개정 2019.3.31.> ② 공원은 각종 축제 개막 전 1주일간 휴원 한다.(개정 2016.4.21.) ③ 공원의 휴원일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단, 나비축제, 국향대전 등 운영상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9.3.31.>

제4조 변상조치

제4조(변상조치) ①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전시물ㆍ기타 엑스포공원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 2020.3.10. > 1. 전시물ㆍ그 밖의 공원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리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킬 수 있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전시물ㆍ그 밖의 엑스포공원 시설물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킬 수 있다. ②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시물ㆍ 그 밖의 엑스포공원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3.31.>

제5조 매표 및 검표

제5조(매표 및 검표) ① 관람권은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나비축제 등 특별한 이벤트 행사 추진 시에는 별도 매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검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 관람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권

제6조(관람권)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구별하고 관람료와 함께 표시하며 관람권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7조 관람료 등의 징수

제7조(관람료 등의 징수)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람료 등의 징수분 수입금 중 현금은 다음 날 금융기관 업무시간 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금융기관 정상업무일이 아닌 경우 수입금을 공원금고에 보관하고 그로부터 첫 금융기관업무 개시일의 업무시간 내에 납부토록 한다. ②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에서 약정된 입금일에 결제대금을 별도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된 금액은 제1항의 현금수입금 납부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월분의 관람료 등 수입금 징수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람료 등 수입금 현황 및 일일 징수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에 등재되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9.3.31.>

제8조 시설사용허가신청

제8조(시설사용허가신청)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 ② 군수는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 ③ 군수는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

제9조 시설사용료

제9조(시설사용료)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원 시설을 사용할 때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시설사용료 반환

제10조(시설사용료 반환)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

제11조 시설사용료 감면

제11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

제12조 관람객 유치 보상금

제12조(관람객 유치 보상금) ①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을 유치한 자에 한하여 유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람일시, 관람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원 방문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3.31.> ③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매표 확인증을 검표원이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매표확인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자에게 발급 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3.31.> ④ 보상금의 지급액은 관람료의 20퍼센트 이내로 정하고 다만 연간 국내관광객 5,000명 이상 또는 외국관광객 1,000명 이상 유치를 목적으로 특별계약 체결 시 관람료의 30퍼센트 이내로 정할 수 있고, 1,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3.31.> ⑤ 보상금은 예산의 확보, 관람료 할인 등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19.3.31.> ⑥ 보상금은 유치 관람객 방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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