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30.>
함평군 · 공포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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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지역,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또는 군수가 국내ㆍ외 자본의 군내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안에서의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제3조(위원회 운영) ① 함평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제4조(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 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하여 추진한다. ②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제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12.6., 2023.6.30.> ③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제6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이내에서 지원하되, 사업 개시후 3년이내에 추가 고용이 있는 경우 당해 고용인원에 대하여도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이내에서 지원하되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훈련기간은 6개월이내로 한다. 또한 사업개시 후 3년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신규로 교육을 받는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실시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1항(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범위)에서 규정한 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 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26) ②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증설하는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시설 투자를 해온 기업에 대하여 경영안정 등을 위해 군수가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보조금 신청 기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신설 2013.12.26)
제9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 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 한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 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 4. 외국인전용마을을 조성하는 때에는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 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 6.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때에는 건립비의 2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컨설팅비용지원)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 투자 기업에게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트사와 계약금액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군수가 확인 평가후 기업당 2억원이내에서 금액을 결정 지급한다. 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규칙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며, 그 외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규정의 "군수가 인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별표1과 같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투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6 . 7. 15.>
제12조 삭제 (20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