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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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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담당관ㆍ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 2015. 7. 1, 2022.4.8.>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ㆍ과장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 1. 1, 2015. 7. 1>

제3조 부지사

제3조(부지사) ① 부지사의 직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29.]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5.8.29.>]

제3조의2 보좌기관

제3조의2(보좌기관)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둔다. <개정 2022.6.30.> ②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및 외국인정책추진단을 둔다. <개정 2011. 12. 30., 2014. 4. 18., 2015. 7. 1., 2019. 5. 10., 2021. 1. 1., 2022.4.8., 2022.10.7., 2024.7.1.> ③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결정 및 소통ㆍ협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특별보좌관 및 대외협력보좌관을 두며, 정무특별보좌관 및 대외협력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0. 4. 24.> <개정 2022.9.5., 2024.2.16., 2025.10.2.> [제3조에서 이동 <2022.7.15.>] [종전 제3조는 삭제 <2024.8.30.>] [제3조의2에서 이동 <2024.8.30.>] [제3조에서 이동 <2025.8.29.>]

제4조 대변인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6.7.15.> ③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개정 2011. 3. 25, 2012. 12. 28, 2022.6.30.>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도정주요시책의 기획 및 홍보 3. 정기간행물 등록 및 지도ㆍ감독 4. 충청북도 도보발간 5.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총괄ㆍ조정 6.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한 기획광고 7. 보도자료 수집 작성 및 배포 8. 도정홍보사진 및 영상물 촬영ㆍ관리 9. 기자실 운영ㆍ관리 10.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11. 도정보도사항 기록보존ㆍ관리 12.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 13. 도정기획방송광고 및 홍보 14. 도정캠페인 운영 15. 언론매체를 통한 해외홍보 16. 도정 홍보영상물 제작ㆍ관리 17. 청내 홍보모델 운영 18. 중앙 언론ㆍ방송인 네트워크 운영 19. 도정홍보대사 운영 20. 대중교통매체 활용 도정

제5조 감사관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2013. 4.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개 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0. 8. 11><개정 2013. 12. 27> ③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0. 8. 11, 2013. 4. 25, 2018.10.1.> 1. 도 및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2. 산하 단체, 협회 및 조합(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한함)에 대한 감사 3.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4. 공직기강 확립 5. 사정 업무 6.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7. 보조금감사에 관한 사항 8. 기술감사에 관한 사항 9. 사법기관 통보ㆍ접수 및 공무원 범죄 조사처리 10. 기동감찰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직윤리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제6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제6조(양성평등가족정책관) 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5.10., 2022.10.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7, 2019.5.10., 2022.10.7.> ③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6. 5. 24., 2017. 2. 14., 2019. 5. 10., 2021. 1. 1., 2022.10.7.>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2. 양성평등정책 계획수립 및 시행 3.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영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업무 5. 여성단체의 활동지원 6. 미래여성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7.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업무 추진 8.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9. 여성 권익증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10.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1. 비영리법인(권익) 설립허가 및 관리 12. 사회복지시설(권익) 지도ㆍ감독 1

제6조의2 외국인정책추진단

제6조의2(외국인정책추진단) ①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1. 외국인 정책 총괄 관리 2.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3. 도내 거주 외국인 생활 안내 및 지원 4.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 발굴 5. 외국인 근로자 지원 6.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지원 7. 다문화정책 계획수립 및 시행 8.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10. K-유학생 업무 총괄 11. 그 밖에 외국인ㆍ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

제7조 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세정담당관, 법무혁신담당관을 둔다.<개정 2011. 12. 30, 2013. 6. 28, 2015. 7. 1, 2018. 1. 1,2018.10.1., 2022.12.30., 2023.7.1., 2024.12.27.> ② 기획조정실장은「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ㆍ인구청년정책담당관ㆍ세정담당관 및 법무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 12. 30, 2015. 1. 1, 2015. 7. 1, 2018. 1. 1,,2018.,10.,1., 2022.12.30.,2023.7.1., 2024.12.27.> 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1., 2024.12.27., 2025.12.31.> 1. 도정의 기획 조정 2. 도정목표 및 도정방침 관리 3. 도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4. 국회 및 도정 협의에 관한 사항 5. 정책설명 프레젠테이션 6. 서울세종본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획조정실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의 총

제7조의2 재난안전실에 두는 과

제7조의2(재난안전실에 두는 과) ① 재난안전실에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를 둔다.<개정 2018.10.1.> ② 재난안전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안전정책과장, 사회재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자연재난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0.1., 2025.8.29.> ③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 1. 1, 2022.4.8.>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충청북도 안전종합대책 수립시행 3.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4. 생활안전지도 및 안전지수 운용에 관한사항 5.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관리 7. 안전관련 조례 제ㆍ개정 등 총괄 8.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9. 지역안전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10. 안전체험시설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11.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생애주기별 교육) 12.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재난안전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4. 안전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15.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6. 「재난 및 안전

제8조 경제통상국에 두는 과

제8조(경제통상국에 두는 과) ① 경제통상국에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에너지과 및 국제통상과를 둔다. <개정 2013. 4. 25, 2015. 1. 1, 2015. 7. 1, 2016. 9. 30, 2018.10.1, 2020.1.1., 2021.12.31., 2022.10.7., 2022.12.30.> ② 경제통상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경제기업과장ㆍ일자리정책과장ㆍ사회적경제과장ㆍ국제통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에너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4. 25, 2015. 1. 1, 2015. 7. 1, 2016. 9. 30, 2018.10.1, 2020.1.1., 2021.12.31., 2022.12.30., 2025.8.29.> ③ 경제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지역경제 개발 방안 연구 및 지원 3. 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 수립 지도 4. 충북 경제 정책 총괄 5. 주요 경제기관단체 협의체 운영 지원 6. 지역경제 동향 및 경제정보 관리 7. 충북 규제자유특구 운영 총괄 8. 기업 ESG 경영 지원 9.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 10. 중

제9조 AI과학인재국에 두는 과

제9조(AI과학인재국에 두는 과) ① AI과학인재국에 AI전략과, 산업육성과, 미래인재육성과 및 방사광가속기추진과를 둔다. <개정 2023.7.1., 2024.7.1., 2025.12.31.> [전문개정 2022.12.30.] ② AI과학인재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AI전략과장ㆍ산업육성과장ㆍ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미래인재육성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1., 2024.7.1., 2025.8.29., 2025.12.31.> [전문개정 2022.12.30.] ③ AI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7., 2025.12.31.> 1. 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1의2. 인공지능(AI) 정책 종합 기획 및 조정 1의3.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기업 역량 강화 2. 산업정책의 종합조정 및 관리 3. 산업정책의 수립 4.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5. 미래신산업정책 기획 6. 신성장산업 신사업 발굴 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협력 지원 8. 충북테크노파크 운영관리 9.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운영관리 10. 산학연 연계 협력사업 11. 산업 디지털전환 정책 수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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