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16., 2011. 6. 10.>
강북구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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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16., 2011. 6. 10.>
제2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16., 2011. 6. 10.> ②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운영 신청) 제2조에 따라서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관 위탁운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 2026.7.16>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4조(위탁운영 계약) ① 회관의 위탁운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로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회관의 부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탁운영 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제2조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회관 위탁운영 연장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운용계획 2. 세부사업 집행계획
제7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2. 23.>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0.>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관리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구청장과의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
제9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관의 위탁운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탁철회 통지) 회관의 위탁운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철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2. 3. 30.>
제12조 삭제 <201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