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강북구 · 공포일 2026-07-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16., 2011. 6. 10.>

제2조 운영의 위탁

제2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16., 2011. 6. 10.> ②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운영 신청

제3조(위탁운영 신청) 제2조에 따라서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관 위탁운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 2026.7.16>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4조 위탁운영 계약

제4조(위탁운영 계약) ① 회관의 위탁운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로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회관의 부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위탁운영 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5조(위탁운영 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제2조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회관 위탁운영 연장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계획서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운용계획 2. 세부사업 집행계획

제7조 예산 및 결산

제7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2. 23.>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0.>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관리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구청장과의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

제9조 위탁의 철회

제9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관의 위탁운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탁철회 통지

제10조(위탁철회 통지) 회관의 위탁운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철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 3. 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2. 3. 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