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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동대문구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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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구 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직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구본청의 담당관ㆍ과 소속의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담당관 또는 과장을 보좌하고, 팀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③ 정책결정 및 공약사항 이행 등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부구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개방형)으로, 정책관리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개방형)으로 보한다.

제4조 감사담당관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공직기강 및 사정에 관한 사항 3.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5. 상급기관ㆍ외부기관 등의 감사(조사) 관련 업무추진 및 비위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6. 자체감사ㆍ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제청에 관한 사항 7. 구청장이 명한 조사사항 처리 및 징계 제청에 관한 사항 8. 관용심사와 관련된 사항 9. 각종 여론, 동향, 정보사항 분석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비위 관련 청원, 진정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1. 특별감찰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13. 구정질문ㆍ답변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14.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15. 반부패ㆍ청렴에 관한 사항 16. 민원사항 조사 처리 및 징계 제청에 관한 사항 17. 각종 민원사항(진정ㆍ방문ㆍ전화민원 등) 총괄관리 18.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19. 청원 및 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시기별 종합대책 및 각종 안전점검 등의 총괄 관리에 관한

제5조 정책관리관

제5조(정책관리관) 정책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요정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핵심전략ㆍ신규 정책 발굴 및 정책공모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한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 6.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 관련 업무

제6조 홍보담당관

제6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구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3. 구보, 소식지, 화보 등 각종 홍보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4. 명예기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구정역사기록 및 사료관리에 관한 사항 6. 신문 구독 및 공고ㆍ광고에 관한 사항 7. 각종 보도, 인터뷰 자료 제공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8. 각종 보도자료 스크랩 및 분석 9. 구정 홍보사진 촬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인터넷방송국 및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홍보 영상물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인터넷 신문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IPTV 등 디지털 홍보매체 운영ㆍ관리 14.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행정국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문화관광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 행정지원과

제8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구 행사 지원 및 통제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교류에 관한 사항 5. 방위협의회ㆍ구청 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6. 당직ㆍ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의 승진ㆍ전보ㆍ인사교류 등 임용전반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의 복무ㆍ상훈ㆍ보수ㆍ승급ㆍ연금ㆍ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11.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의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 관리에 관한 사항 14.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련 업무 총괄 및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15. 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16. 의회의결 및 재의 요구사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18.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단체에 관한 제반 사항 20. 맞춤형복지제도 등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21. 국내 다른 과의

제9조 자치행정과

제9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운영 종합계획, 동행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동청사(폐지동청사 포함)ㆍ자치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 4. 인감 및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5. 동행정구역 및 통ㆍ반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6. 주민 건의ㆍ숙원 사항 수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민소통회 및 각종 동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8.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10. 동행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동근무 7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12.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에 관한 사항 13. 동행정 관련 문서 및 회의통제에 관한 사항 14. 평통 관련 업무 및 구민표창에 관한 사항 15. 새마을지도자ㆍ바르게살기ㆍ한국자유총연맹 등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6. 새마을금고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7. 자치회관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8. 마을공동체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9. 공유사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1. 자원봉사에 관한 제반 사항

제10조 문화관광과

제10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 행사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보수ㆍ유지관리 및 문화재 매매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전통사찰 관리 및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 5. 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ㆍ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종교 및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 8. 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9.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10. 문화재단 및 시설관리공단 등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공연 관리 및 공연장 허가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출판사, 인쇄소, 음반ㆍ비디오물, 게임물 등의 유통 관련 업소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관광편의시설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제11조 체육진흥과

제11조(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 및 건전 여가생활 진흥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 및 건전 여가생활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ㆍ건전 여가생활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 7. 체육시설업 신고ㆍ등록 및 지도ㆍ감독 8.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동네체육시설 제외) 9.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제12조 민원여권과

제12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관인ㆍ관수에 관한 사항 2. 구ㆍ동 민원업무의 개선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보존문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진정서 및 민원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및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 이전신고에 관한 사항 6. 어디서나 민원 및 전화민원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7. 인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교부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 8.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전자민원 G4C 운영에 관한 사항 10. 각종 면허증 제작 교부에 관한 사항 11.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3. 가족관계등록부책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 및 기록에 관한 사항 15. 인구동태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 16. 신원조회 관련 사항 17. 국제결혼증명 관련 제반사항 18. 여권 신청접수 및 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19. 여권 기재 변경에 관한 사항 20. 여권 몰취, 분실 및 소실신고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21. 여권 관련 전산망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2. 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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