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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강북구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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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1.>

제2조 위탁운영 신청

제2조(위탁운영 신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강북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도서관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 위탁운영 계약

제3조(위탁운영 계약) ① 도서관의 위탁운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서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의 부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위탁운영 재계약 신청

제4조(위탁운영 재계약 신청) ① 수탁자는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위탁운영 재계약 신청을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도서관 위탁운영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위탁운영 재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 [제목수정 2024. 11. 1.]

제5조 사업계획서

제5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운용계획 2. 세부사업 집행계획

제6조 예산 및 결산

제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경과 후 60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1. 1.>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규정과 구청장과의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제8조(감독) ① 구청장은 분기별로 수탁자에게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으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실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철회

제9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의 위탁운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부터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8조의 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제10조 위탁철회 통지

제10조(위탁철회 통지) 도서관의 위탁운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철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시간

제11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 휴관

제12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1. 1.> 1.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강북문화정보도서관,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미아문화정보도서관, 삼각산어린이도서관 2.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송중문화정보도서관, 수유문화정보도서관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다만,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휴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정리점검 및 도서관의 시설보수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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