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6-07-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관”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ㆍ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노ㆍ사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균등대우) 환경공무관은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5조(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 ①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환경공무관 고용기준 2. 환경공무관 징계처분(해고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공무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공무관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위원장이 추천하는 환경공무관 1명(환경공무관 위원은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고충처리와 산업안전관리 사전예방 업무를 위해 비 작업요원으로 한다.) 2. 환경공무관 업무 관련 공무원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공무관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자격기준) ①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사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시ㆍ군ㆍ구에서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따라 해고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공무관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11조에 따른 환경공무관 모집공고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1조(모집공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신규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모집인원, 응시자격 및 첨부서류 2. 시험(면접)일시ㆍ장소ㆍ방법 등
제12조(제출서류) 환경공무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