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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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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7, 2009.5.7, 2011.2.10, 2013.9.26, 2022.3.24.>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5.7, 2011.2.10>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이하 “마포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ㆍ서울특별시 용산구ㆍ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납부하는 금액 <개정 2020.12.31.>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18], <개정 2020.12.31., 2025.9.18.>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7, 2013.9.26> 1. 청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ㆍ장비 개선사업 2.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계획ㆍ조사의 연구사업과 용역 5. 기금으로 설치된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ㆍ운영비 등 6. 기금 운용ㆍ관리에 따른 운영비, 홍보비 및 그 밖의 활동비

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2.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2.10, 2020.12.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07.1.2, 2014.11.20, 2016.6.2, 2019.7.11, 2022.9.15, 2024.10.24., 2026. 7. 1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2.10, 2013.9.26> 1. 구 본청의 국장 4명 이내 <개정 2020.12.31.>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명 이내 <개정 2020.12.31.> 3. 주민대표 3명 이내 <개정 2020.12.31.>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6명 이내 <개정 2020.12.31.> ⑤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5.7, 2013.9.26>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3.9.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9.26>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1.2.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9.26>

제9조 회의록 등

제9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과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한다.

제10조 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2.10> ② 위원회의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7.1.2, 2013.9.26, 2022.9.15., 2026. 7. 1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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