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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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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라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26>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13.12.26, 2014.11.20, 2022.9.15., 2026. 7. 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26>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12.26>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3.12.26>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위원을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경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2.26]

제9조 의결사항의 처리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26]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6]

제11조 공청회 등의 개최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6]

제12조 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12.26> ② 간사는 장애인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정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3.12.26., 2026. 7. 1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신설 2013.12.26>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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