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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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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12.5. '07.5.3, '08.1.7, 2014.4.24, 2022.3.24, 2023.7.13.>

제2조 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00.12.5, 2014.4.24> 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13.>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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