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 2022.12.29.>
마포구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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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 2022.12.29.>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09.7.30> 2. 국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및 교부금 3.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사업자금 대여 등에 따른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5.30, 2018.5.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 <개정 2022.12.29.> 2.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 <개정 2022.12.29.>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2.12.29.> 4. <삭제 2022.12.29.> 5. <삭제 2022.12.29.> 6. <삭제 2022.12.29.> 7. <삭제 2022.12.29.> 8. <삭제 2022.12.29.> 9. <삭제 2022.12.29.> 10. <삭제 2022.12.29.> 11. <삭제 2022.12.29.>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③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3.5.30> 1. 구 금고에 예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등
제4조의2< 삭제 2022.12.29.>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로 대신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5.9.24> ③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5.9.24>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2013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5.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업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개정 2022.12.29.>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5.30> ③ 삭제<2013.5.30>
제8조(사업자금 대여) ①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22.12.29.>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년 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 시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규정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6.12, 2013.5.30>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2018.5.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
제9조(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이율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 ② 제1항에 따른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 [제목개정 2018.5.3]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5.30, 2022.12.29.> [전문개정 2009.7.30]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등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2018.5.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0, 2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