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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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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나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그리고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구 본청의 기획재정국장과 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4.11.20, 2019.7.11, 2022.9.15., 2026. 7. 1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2명 이하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12.26>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운영원칙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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