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ㆍ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2, 2012.2.23, 2014.3.20>
마포구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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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ㆍ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2, 2012.2.23, 2014.3.20>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2.9]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2012.2.23> ② 구청장은 기획재정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20, 2019.8.1, 2022.9.15., 2026. 7. 16.>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12, 2014.3.20, 2015.11.1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4.11.20, 2015.11.19, 2019.8.1, 2022.9.15., 2026. 7. 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19, 2022.10.20>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1명 <신설 2022.10.20>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신설 2022.10.20>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유
제3조의2(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2.9>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2.12.29.>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 여부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4. <삭제 2022.12.29.> 5.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6.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재심의 가.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취득ㆍ처분하려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1> 나. 취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경우 7. 그 밖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ㆍ자문ㆍ연구ㆍ감정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정당한 사유없이 연속3회 이상)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2, 2014.3.20, 2015.11.19, 2019.8.1>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2019.8.1, 2022.12.29.> ② 제1항의 경우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2017.2.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2017.2.9> 1.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개정 2009.11.12>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개정 2009.11.12> 3.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권리를 처분하였는지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개정 2009.11.12>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1.12>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2012.2.23>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 <개정 2017.2.9>
제8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12>
제9조(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