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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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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9조, 제32조 및 제78조,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9, 2022.3.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실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ㆍ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구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ㆍ법인ㆍ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예고 대상

제5조(입법예고 대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7.9.>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2026. 7. 16.> ③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문 작성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예고방법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시보ㆍ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 예고기간

제8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제10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ㆍ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의 등

제11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용추계서 작성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ㆍ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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