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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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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7> 1.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4조 적극적 조치

제4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함에 있어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제6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6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3.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4.「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5. 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요청한 정책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 능한 경우 3. 서울특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출 전 4.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책 및 사업: 해당 정책 및 사업 계획의 수립 전

제8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0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10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11조 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소관 정책에 대하여, 구청장은 통보받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 구청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제12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8.12.27>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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