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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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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상징물과 구기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브랜드 슬로건,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기(이하 “구기”라 한다)”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 3. 꽃 : 목련 4. 나무 : 단풍나무 5. 새 : 청둥오리 6. 색 : 초록색

제4조 구기

제4조(구기) ① 구기는 정기와 약기로 구분하고,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정기는 금실 또는 은실을 부착하여 실내 게양 시 사용하고, 약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 ③ 구기의 관리 및 게양은 국기의 관리 방법과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정한 상징물 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6조(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상징물 가치의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징물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의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7.11, 2022.9.15, 2023.7.13., 2026. 7. 16.> 1. 홍보ㆍ디자인ㆍ브랜드 등의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개정 2023.7.13.>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3. 삭제 <2023.7.13.>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7.13.>

제9조

제9조 삭제 <2023.7.13.>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3.]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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