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포구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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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업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창업 지원) 구청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ㆍ홍보하기 위한 사업과 국ㆍ내외 판로개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의2(국가 간 분쟁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국가 간 분쟁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0.10]
제7조(국제화의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마케팅 및 수출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ㆍ발주 및 입찰과 낙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인력양성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ㆍ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지역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 5.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