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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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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1.15]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조직

제3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단원이 호선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8.11.15>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11.15> ④ 삭제 <2018.11.15>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반으로 나누고, 각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⑦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⑧ 방

제4조 임원의 임무 및 임기

제4조(임원의 임무 및 임기)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15>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해임

제5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마포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이 회장이 되고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5> ③ 협의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단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④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지원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지원(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재난지역의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비상시 현장 필요인력, 장비, 물품 등에 대한 수요 파악 및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자율방재활동 전개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

제8조 소집

제8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그 밖에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한다. <신설 2021.5.6.>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6.> 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6.>

제9조 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8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11.15>

제11조 출입증 발급

제11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8.11.15>

제12조 교육

제12조(교육) ① 구청장은 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② 삭제 <2018.11.15> ③ 삭제 <2018.11.15>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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