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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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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민원신고 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4.4.24>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통민원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확인불가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7.30, 2014.4.24> 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2. 비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3. 그 밖에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24> ②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은 제외한다. <개정 '07.1.2, 2009.7.30, 2014.4.24, 2014.11.20, 2022.9.15., 2026. 7. 16.> 1.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 2. 삭제 <2014.4.24> 3.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4.4.24]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24> 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4.4.24>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5.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4.2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4.24>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③ 위원회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수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 2014.4.24, 2022.9.15., 2026. 7. 16.>

제8조 자문위원

제8조(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2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위원의 자문에 응하며, 표결은 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의 자격은 10년 이상 여객운수 업체 또는 관련 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2.10.>

제9조 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① 위원회의 위원과 자문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24, 2022.2.10.> ② 위원회의 위원과 자문위원 및 간사는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 2022.2.1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2.10.]

제10조 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2.10.]

제11조 신고인에 대한 통지

제11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처리된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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