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보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포구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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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보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물”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 대내외 홍보 또는 배부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간행물, 영상물, 책자, 팸플릿, 포스터, 스티커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제3조(설치) 홍보물의 제작 및 판매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2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홍보담당관 및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5, 2023.12.28., 2026. 7. 16.>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유사ㆍ중복 발간하는 홍보물의 통ㆍ폐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물의 판매여부ㆍ판매방법 및 판매가격 3. 홍보물의 발행부수ㆍ배포에 관한 사항 4. 홍보물의 디자인, 편집상태 등의 적정성 <신설 2025.12.26.> 5. 그 밖에 홍보물 발간ㆍ보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2.26.>
제6조(사전심의) ① 발행부서가 홍보물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는 홍보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을 대상으로 구 전 지역에 배포하는 홍보물 2. 구민의 생활과 사회적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홍보물 3. 그 밖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홍보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보물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업무편람, 내부 회의자료 3. 관련 법령에 따라 명칭이나 그 발행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홍보물 4. 최초 발간 시의 위원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홍보물 5. 행사안내ㆍ계도ㆍ홍보를 위한 단순한 정보 전달물 6.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 [전부개정 2025.12.26.]
제6조의2(심의 의뢰) ① 발행부서는 홍보물 제작 2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홍보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홍보물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발행부서는 홍보물 심의를 의뢰하려는 경우 홍보 내용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및 지식 재산권, 초상권 등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사전에 검토 완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6.]
제7조(심의 생략) ① 위원장은 발간의 긴급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홍보물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홍보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의 협조사항 중 홍보물 제작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자료보존ㆍ구민홍보를 위하여 긴급히 제작해야 하는 홍보물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은 제6조의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은 간사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홍보물 심의 업무 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물 심의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12.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홍보물 심의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ㆍ구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ㆍ의견진술 등을 발행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10조제1항의 의견청취에 참석한 관계전문가ㆍ구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