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6-07-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2> [전문개정 2009.12.31]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12.31, 2011.9.2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9.22>

제4조 적립금의 예치ㆍ관리

제4조(적립금의 예치ㆍ관리) 적립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8.11.15> [제목개정 2009.12.31]

제5조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09.12.31]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사업 나.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마포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1호사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09.12.31, 2011.9.22, 2018.11.15, 2020.12.31.>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09.12.3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31>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목개정 2009.12.31]

제9조 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9.12.31, 2010.11.11, 2012.11. 8) 1. 기금운용관 : 구민안전과장 <개정 2019.7.11, 2022.9.15.> 2. 기금출납원 : 기금 관련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09.12.31, 2018.11.15, 2025.7.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10.11.11, 2013.9.26, 2019.7.11, 2022.9.15., 2026. 7. 1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1.11, 2012.11. 8, 2018.11.15, 2019.7.11, 2022.9.15., 2024.10.24., 2026. 7. 16.> 1. 구민안전과장 2. 기획예산과장 3. 복지정책과장 4. 도로과장 5.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구민안전과 기금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07.1.2, 2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31, 2018.11.15>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5.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09.12.31]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8.11.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