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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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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거취약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추진 관련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 주거위기가구”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가구 중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저소득 주거취약가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0.7.9.> 3. “매입임대주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7.9.> 4. “건설임대주택”이란 구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0.7.9.> 5. “주거안정자금”이란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0.7.9.> 6.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7.13.><제5호에서 이동 2020.7.9.> 가. 긴급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시거소 운영 사업 나. 저소득 주거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주거취약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9, 2023.7.13.>

제5조 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따라 적립된 기금 2. 제1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 3.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20.7.9.> 4.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에 따른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 <개정 2023.7.13.> 5.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에 따른 매입임대주택ㆍ건설임대주택, 임시거소 입주계약에 따른 임대료 <개정 2020.7.9, 2023.7.13.> 6. 저소득 주거취약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그 밖의 자금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임시거소용 주택의 매입ㆍ임차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보증금(이하 “입주보증금”이라 한다) 융자 3. 매입임대주택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4. 건설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개정 2020.7.9.> 5. 그 밖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제4호에서 이동 2020.7.9.>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1, 2023.12.28, 2024.10.24.>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기금을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7.9.> ③ 위원장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되어야 한다. <개정 2020.7.9, 2022.9.15., 2026. 7. 16.> 1. 주택ㆍ복지 등 업무 관련 부서장 <개정 2019.7.11., 2020.7.9.> 2. 금융 및 기금운용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보장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7.9.> 4. 주택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3호에서 이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지원대상

제10조(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지원대상) ① 임시거소 입주대상은 신청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긴급 주거위기가구로 한다. ② 주거안정자금 융자 대상은 융자 신청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중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려는 구 소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자활 의지가 있는 가구로 한다. <개정 2020.7.9, 2023.7.13.> 1. 삭제<2023.7.13.> 2. 삭제<2023.7.13.> ③ 주거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7.13.> 1. 임시거소용 주택 또는 매입ㆍ건설임대주택 입주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매입임대주택ㆍ건설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신청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제2조제2호에 따른 저소득 주거취약가구로 한다. <개정 2020.7.9.>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7.13.> ⑤ 구청장은 입주수요에 따라 제4항 이외의 매입임대주택ㆍ건설임대주택 입주대상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9, 2023.7.13.> <종전 제4항

제11조 신청절차

제11조(신청절차) ① 임시거소 입주와 입주보증금 등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에 따른 신용보증, 연대보증 또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른다. ③ 매입임대주택ㆍ건설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제12조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제12조(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임시거소 입주신청 가구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자연재해ㆍ화재 등의 사유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9.>, <단서신설 2020.7.9.> ② 구청장은 입주보증금 등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0.7.9.> ③ 구청장은 매입임대주택ㆍ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9.> [제목개정 2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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