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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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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5.30> 1.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공개”란 행정정보를 인터넷 또는 구보 게시와 열람 및 사본교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구의 조례로 설립하고 출연한 재단을 말한다. 4.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집행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5.30, 2022.3.24.>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

제5조 의무

제5조(의무) ① 집행기관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 ② 집행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 ③ 집행기관은 행정정보 공개 접수창구를 청구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

제6조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6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목개정 2022.3.24.>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5.30> 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5.30>

제7조 공개방법

제7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13.5.30>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 비용부담

제8조(비용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5.30>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제목개정 2022.3.24.> ① 집행기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3.5.30, 2022.3.24.> ② 삭제 <2022.3.24.> ③ 삭제 <2022.3.24.> ④ 삭제 <2022.3.24.> ⑤ 삭제 <2022.3.24.>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3.24.> 1. 구청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 그 밖의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심의회의 구성

제11조(심의회의 구성) <본조 신설, 2022.3.24.>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5., 2026. 7. 16.>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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