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및 담당관ㆍ과ㆍ단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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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및 담당관ㆍ과ㆍ단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ㆍ과장ㆍ단장은 부구청장 및 국장을, 보건소의 과장ㆍ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은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4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구ㆍ동 감사실시 2. 공직자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 제청 3. 감사ㆍ조사결과 집행전말의 관리 4. 각종 정보수집, 분석 및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진정ㆍ정보사항 처리 5.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통보사항 처리 6. 구청장이 지시하는 특명사항의 처리 7. 공직자의 재산등록 접수ㆍ관리 8. 청원ㆍ진정 등 민원사항 관리 및 처리 9. 전화ㆍ서면ㆍ통신 등 각종 신고민원 접수처리 10. 민원심의위원회 및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등 11.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2.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13. 납세자보호관 운영 14. 공직비위 예방 및 감찰활동 15. 그 밖에 감사ㆍ조사ㆍ민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2. 각종 매체 활용 홍보 3. 각종 홍보간행물 발간ㆍ배포 4. 소식지 편집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명예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 6. 유료광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구 이미지(브랜드, 상징물 등) 개발 및 관리 8. 공고ㆍ고시ㆍ구보 발간 9. 언론매체 홍보 10. 신문 및 간행물 구독관리 11. 지역언론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진 촬영 및 기록유지 13. 인터넷, 전자매체, 모바일 등 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14.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운영 15. 영상을 활용한 구정홍보 16. 영상 촬영 및 자료 관리 17. 구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제6조(핵심정책추진단) ① 핵심정책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핵심정책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핵심 공약사항 업무 추진 2. 사당권 공공복지 복합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현청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4. 현청사부지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당직에 관한 사항 2. 행정차량 관리 3. 예비군 구청소대 및 자체 민방위대의 운영 4. 방위협의회 운영 및 지도 5. 구청장 의전에 관한 사항 6. 국경일, 기념일 등 행사에 관한 사항 7. 의회ㆍ국제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의 승진ㆍ전보ㆍ인사교류 등 임용 전반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11.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 심의ㆍ상훈에 관한 사항 12.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관리, 인사행정정보공개시스템 관리 운영 13. 구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15. 공무원 교육훈련ㆍ상시학습ㆍ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6.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17. 조직정보공개시스템 관리 운영 18.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복무관리 19. 공무원의 보수ㆍ연금ㆍ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 대부관리 및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22. 공무원 국외출장심사에
제8조(안전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도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9조(도시안전과) 도시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및 재난상황 통합관리 2. 재난관리 기획, 동원계획 및 운영 총괄 3.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4. 재해대책 상황실 유지ㆍ관리 5. 재난관리기금 관리ㆍ운영 6. 재난(자연, 사회) 및 안전 관련 방재계획 수립ㆍ시행 총괄 7.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수습대책 총괄 8. 재난발생 위험시설 지정 및 계절별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도 9. 교량, 터널, 지하도 등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10. 다중이용 건축물,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지도 11.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12.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리 13. 안전관리자문단 관리 1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총괄 16. 환경순찰 적출사항 및 견문보고사항 처리 17. 응답소 현장민원 총괄 관리 18.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총괄 19. CCTV 통합관제센터 및 CCTV 통합운영 20. 방범용 CCTV 관련 업무 21.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및 관리
제10조(환경과) 환경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ㆍ징수 2. 배출시설 설치허가 3.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4. 배출부담금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무허가 공해업소 단속 6.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 7. 생활공해(소음, 분진, 진동, 악취) 단속 8. 환경보전계획 및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구민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0.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업소 관리 11. 청정연료 사용에 관한 업무 12. 수질오염 방지업무 13. 환경관련단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저수조 위생관리 및 지도ㆍ감독 15.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사항 16. 연료판매소 허가(등록, 신고) 및 지도ㆍ감독 17. 연료의 품질관리 및 연료사용 위해방지 1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19. 열사용 기자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20. 전문건설업(특정열기자재시공업, 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21. 전기공사 및 자가용 전기설비 지도ㆍ감독 22. 전기용품 단속 23. 가스안전관리 및 가스 수급 지도ㆍ감독 24. 가스사용시설 신고에 따른 지도ㆍ감독 25. 도시가스에 관한 사항 26. 승용차요일제
제11조(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쓰레기 종량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관리 3. 예산. 회계 및 세외수입 현계 총괄 4. 자원회수시설 참여계획 수립ㆍ시행 5. 폐기물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6.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 7. 환경공무관 인사ㆍ복무 및 임금ㆍ후생복지 관리 8. 폐기물처리업 허가ㆍ계약업무 운영ㆍ관리 9. 적환장 및 미화원 휴게실 운영ㆍ관리 10.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11. 지역ㆍ가로 청소작업 및 안전관리 12.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계획ㆍ수립 시행 1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계획 수립ㆍ시행 14. 재활용센터, 교환소 운영 및 재활용품 수거체계 관리 15.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 및 유지ㆍ관리 16. 재활용품 수거실적 및 판매대금 기금관리 17. 청소차량 및 차고지 유지ㆍ관리 18. 적환장 시설보수 및 유지ㆍ관리 19. 차량운전원ㆍ정비원 관리, 차량부품 및 유류 수불관리 20.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ㆍ감독 21. 분뇨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체 지도ㆍ감독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ㆍ유지ㆍ관리
제12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조성계획 및 조성사업 2. 시설공원 관리 및 공원 내 각종 동상기념물 등 유지ㆍ관리 3. 공원녹지 점ㆍ사용 허가 4. 공원시설 관리위탁 허가 5. 녹지대 조성 및 가로수식재 유지ㆍ관리 6. 어린이 공원 조성 및 유지ㆍ관리 7. 수벽수림대 시설녹지 조성 및 유지ㆍ관리 8. 공동주택 인허가에 따른 조경계획 협의 9. 꽃묘 식재 및 관리 10. 공원녹지공유재산 관리 및 사용료 부과 11.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방지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2. 임야 훼손 및 산림범법자 단속 13. 공원 및 임야 내 불법 건축물 관리 및 과태료 이행 강제금 부과ㆍ징수 14. 사방조림사업 및 육림지도 15. 임야절개지 및 임야 내 위험시설물 관리 16. 약수터 관리 17. 벌채허가 및 부정임산물 단속 18. 임산물 수급 및 제재소의 지도ㆍ감독 19. 지정보호수 유지ㆍ관리 20. 조수보호 및 수렵의 지도 21. 대체조림비 및 전용 부담금 부과ㆍ징수 22. 체육공원 관련 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23. 공원 내 체육시설, 매점 등의 관리총괄 및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