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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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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7., 2019.12.12., 2026.3.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개정 2016.10.27>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0.27, 2021.11.4.>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0.27., 2019.12.12., 2021.11.4.> 4. “여성친화도시”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여성친화적인 도시 공간을 구축하며 지역 공동체 회복 추진을 위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제3조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2026.3.3.> ②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제4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구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0.27, 2021.11.4., 2026.3.3.>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개정 2016.10.27>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개정 2016.10.27>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개정 2016.10.27> 4. 여성친화도시 조성 <개정 2016.10.27>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개정 2016.10.27, 2021.11.4.> 6. <삭제 2016.10.27> 7. <삭제 2016.10.27>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기준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양성평등 관련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7, 2021.11.4.> 1. 양성평등정책 협력 기반 구축 <개정 2016.10.27>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목 개정 2021.11.4.]

제6조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제6조(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제목변경 2016.10.27>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2021.11.4.> ②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7> 1. 양성평등 관련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개정 2016.10.27> 2.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 추진 및 지원 <개정 2016.10.27> 3.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개정 2016.10.27> ③ 양성평등 관련사업 추진에 관한 모든 업무는 전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6.10.27, 2021.11.4.>

제7조 성인지 통계작성 및 성별영향평가

제7조(성인지 통계작성 및 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구와 구에서 위탁운영하거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 및 단체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 작성 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② 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과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활동, 안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③ 구청장은 정부, 서울특별시, 구가 출연한 출연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에 정책의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거나 자문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자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3.> ④ 구청장은 성인지 통계를 최소 5년마다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1.11.4.]

제8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제8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2019.12.12., 2021.11.4., 2026.3.3.>

제9조 양성평등주간

제9조(양성평등주간)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2021.11.4., 2026.3.3.> ② 양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하여 양성평등주간 중에서 1일을 양성평등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2021.11.4., 2026.3.3.> [제목 개정 2016.10.27, 2021.11.4.]

제10조 구정참여 확대

제10조(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구에 남녀 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직 등에의 참여 및 기회촉진

제11조(공직 등에의 참여 및 기회촉진)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2021.11.4.>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 남녀공무원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으로 승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제12조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제12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소속 행정기관 및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2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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