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6>
강남구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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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9.11.06., 2026.7.10.> 2. <개정 2009.11.06> <삭제 2026.7.16.> 3. <신설 2001.3.30> <개정 2009.11.06> <삭제 2026.7.16.> 4. “국가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11.8.>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
제3조(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4ㆍ3ㆍ5> <개정 2026.7.16.>
제4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6.03.11., 2023.9.27.>
제4조의2(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6.> 1.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충족여부 2.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3.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제4조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7.]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4.5, 2016.03.11., 2023.9.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개정 2016.03.11> 2. 제1호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개정 2016.03.11> 3. 제1호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개정 2016.03.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1> 1. 담장허물기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지하 주차장건설 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융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7.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5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영주차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문화 및 집회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 이용자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7.16.> 1.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또는 그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2. 주차장의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2000ㆍ3ㆍ3, 2009.11.06., 2026.7.16.> <단서신설 2013.4.5>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③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6.7.16.>
제8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2항,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0ㆍ3ㆍ3, 2009.11.06>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삭제 2000ㆍ3ㆍ3> 7. <삭제 2000ㆍ3ㆍ3>
제9조(공영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유료로 운영할 때에는 운영을 개시한 사실, 명칭, 위치, 규모, 사용할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06, 2011.07.29> 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13.4.5>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관리수탁자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09.11.06>
제10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