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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규칙

제천시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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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30., 2026. 7. 16.>

제2조 위탁공고

제2조(위탁공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이하 “엑스포공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 시설 규모, 위탁조건 및 신청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5., 2018. 11. 30., 2026. 7. 16.>

제3조 위탁신청

제3조(위탁신청)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엑스포공원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재계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30., 2026. 7. 16.>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의 인감증명서 3. 사업계획서(운영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수탁자 선정

제4조(수탁자 선정) [제목개정 2026. 7. 16.]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30., 2026. 7. 16.> 1. 엑스포공원을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 2. 엑스포공원을 운영할 재정부담 능력, 기술 보유, 책임 능력이 있는 자 ② 엑스포공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5., 2026. 7. 16.>

제5조 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엑스포공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6.]

제6조 위탁계약

제6조(위탁계약)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엑스포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재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7. 16.>

제7조 위탁해지

제7조(위탁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6.> 1. 엑스포공원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엑스포공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6. 7. 16.>

제8조 회계관리

제8조(회계관리) ① 엑스포공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엑스포공원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탁자의 책임으로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위탁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 및 운영 관련에 관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

제9조 위탁기간의 연장

제9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수탁자가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제3조에 따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의 운영ㆍ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

제10조 위탁재산의 인계 등

제10조(위탁재산의 인계 등) ① 시장은 위탁대상 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현황, 기구ㆍ비품 및 기자재 목록을 포함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

제11조 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엑스포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6. 5.,2026. 7. 16.>>

제12조

제12조삭제 <201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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