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2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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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2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 기관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조의2(정책보좌관) 군정의 주요 정책수립, 예산확보, 홍보, 대외협력 등 군수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협력보좌관 및 미디어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협력보좌관 및 미디어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2조의3(비서실장) 비서실장은 군수를 보좌하며,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조(사무처리)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무분장업무 담당부서의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기획감사담당관) ①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2.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수립ㆍ시행ㆍ분석 및 평가 3. 각종 지시사항(군수, 부군수) 4. 군의회 운영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 관리 6. 군정발전 정책 및 시책개발 7. 정책개발단 운영 8. 부여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9. 군정비전 및 전략목표 수립 10.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11. 제안제도,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종합 13. 공공기관, 단체 주관 자치단체 각종 역량평가 업무 14. 군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충청남도 시군평가 대응 총괄 16.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17. 인구동향에 관한 사항 18. 사회조사에 관한 사항 19. 통계조사 20. 통계연보 작성 21. 행정수첩 제작 22. 행정지도 작성 23. 지역통계에 관한 사항 24. 성과관리 및 환류ㆍ통합성과 관리시스템 운영 25. 자체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사항 26.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 27. 행정혁신ㆍ정부혁신에 관한 사항 28. 예산기본운
제5조(행정지원홍보국) ① 행정지원홍보국에 자치행정과, 재무회계과, 종합민원지적과, 전략사업과, 홍보교류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홍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종합민원지적과장ㆍ전략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홍보교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홍보교류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직제 및 정원관리 2. 공무원 임용ㆍ징계ㆍ소청 3. 인사위원회 운영 4. 공무원 호봉경력 평가 5. 하부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6.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7. 공무원증, 비밀취급인가 관리 8. 기준인건비제 및 성과상여금 업무 9.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10. 명예읍ㆍ면장, 군민대상 운영 11. 병역사항 공개 업무 12. 부단체장 회의 운영 13. 비서실 직소민원 관련 업무 14. 이장지원 관련 업무 15. 행정구역 개편 16. 반상회 운영 17. 여론행정 관리 18
제6조(문화체육복지국) ① 문화체육복지국에 문화관광과, 문화유산과,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ㆍ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ㆍ시행 2. 전시 문화 실시 계획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지방 문화행사 추진 4. 전통민속행사 발굴 육성 5. 지방문화원 지도 육성 6. 문화예술단체 지도 육성 7. 공연장 지도ㆍ감독, 공연자 등록 및 공연에 관한 사항 8. 종교에 관한 사항 9. 예술작품 전시 및 관리 10. 부여군충남국악단 운영 11.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사항 1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3.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4.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 15. 인쇄사 및 출판사 관리 16. 국악의 전당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7. 신동엽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18. 부여군지 발간 19. 백제기악
제7조(농림축산환경국) ① 농림축산환경국에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굿뜨래경영과, 산림녹지과, 환경과를 둔다. ② 농림축산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축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굿뜨래경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농업정책사업 통합실시 총괄 4. 농업회의소 운영 지원 5.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운영 6. 농업인 단체(농업인단체협의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농민회, 여성농민회, 쌀전업농) 관리 7. 농업법인 관리 8. 사회적 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지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농지대장 관리 11. 농업진흥지역 관리 12.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3.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14. 농업경
제8조(안전건설경제국) ① 안전건설경제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경제교통과, 투자유치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안전재난정책총괄관리 2. 안전재난정책 민간협력, 교육ㆍ홍보, 안전정보 제공ㆍ활용 업무 3. 지역안전지수 진단ㆍ분석 업무 4.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운영 5. 재난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영 6. 재난관리특별교부세 관리 7.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8.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9. 재난관련 생활민원 접수처리 10. 안전문화 운동 추진 11.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 12. 재난안전상황실
제9조(소장 및 지소장)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 6급부터 8급까지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위생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