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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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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사천시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조ㆍ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2.30.> ② 직속기관의 과장은 직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업소장은 업무관련 국장을 보조ㆍ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본청ㆍ직속기관의 과 등의 세부 분장사무

제3조(본청ㆍ직속기관의 과 등의 세부 분장사무) 본청의 담당관ㆍ과와 직속기관의 과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세부 사무분장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 기획예산담당관

제4조(기획예산담당관)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15., 2025.12.24.>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3. 시정업무 및 예산집행의 평가 4. <삭 제> 2016.7.1. 5. 삭제 <2022.12.15.> 6. <삭제 2019.12.31.> 7. <삭제> 2019.6.28. 8. 혁신(정부, 사회, 시정)업무에 관한 사항 9. 행정능률에 관한 전반사항 10. 청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11. 인구증가 및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12.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공보감사담당관

제5조(공보감사담당관) ① 공보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15.> 1. 시정홍보 등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2. 감사 및 사정업무의 계획수립 추진 3. <삭제> 2019.6.28. 4. 공직윤리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5. <삭제>2019.6.28. 6. 소송사무 및 심판(행정, 노동) 업무 7.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의 심사 및 공포 8.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 <2022.12.15.>

제6조 규제개혁추진단

제6조(규제개혁추진단) <삭제 2015.7.1.>

제7조

제7조 삭제 <2024.7.15.>

제7조의2 우주항공국

제7조의2(우주항공국) <신설 2015.12.30.> <개정 2019.12.31.> ① 우주항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우주항공과장ㆍ투자유치산단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7.12.28., 2019.12.31., 2020.12.31., 2022.12.15., 2024.7.15., 2025.7.10.> ② 우주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0., 2022.12.15., 2024.7.15.> 1. 항공우주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2. 삭제 <2021.12.30.> 3.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4.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 5. 사천에어쇼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 6. 삭제 <2022.12.15.> 7. 삭제 <2024.7.15.> 8. 지역 미래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4차산업혁명 대응에 관한 사항 ③ 투자유치산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12.28., 2019.12.31., 2021.12.

제7조의3 관광해양국

제7조의3(관광해양국) <개정 2019.12.31.> ① 관광해양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광정책과장ㆍ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15., 2024.7.15., 2025.5.15., 2025.7.10.> ②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18.12.31., 2024.3.21., 2024.7.15.> 1. 관광자원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관광레저형 업무에 관한 사항 4. 관광마케팅 업무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4.7.15.> ③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18.12.31., 2024.7.15.> 1. 문화예술진흥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 관리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7.15.> ④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5.> 1. 해양수산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제7조의4 행정국

제7조의4(행정국) ①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24.> 1. 행정국 내 행정의 종합조정 2. 주요시책업무 종합 추진 3.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새마을ㆍ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임면, 신분, 상벌, 교육훈련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지방분권ㆍ이양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7. 공무원단체 지원 및 공무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8. 기록물 관리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국제교류 업무 ③ 민원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1회 방문처리 업무의 종합관리 2. 주민등록 및 주민관리 전산,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적 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임야) 분할 업무 5. 공간정보체계 총괄 및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6. 개별필지의 특성조사ㆍ지가 산정 및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7.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④ 세

제7조의5 복지환경국

제7조의5(복지환경국) ① 복지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주민돌봄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0., 2025.12.24.> ② 주민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24.>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대상자 자격변동관리 및 확인조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③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2. 복지시설(노인,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3.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매ㆍ화장, 묘지 등 장묘업무에 관한 사항 ④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2.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복지관 운영 및 복지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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