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7.]
사천시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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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7.]
제2조(배수설비 공사신청) ①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1.5.6., 2019.11.7.> 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서로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27.]
제3조(배수설비공사 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5.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반환통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7.]
제4조(대행업자의 지정 및 기간)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시공 대행업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5.6., 2015.12.30.> ② 대행업자 신규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 후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7.]
제5조(대행업자의 지정기준) ① 대행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는 제외한다)을 등록한 사람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밖의 필요한 구비서류, 대행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7.]
제6조(대행업자의 수) 대행업자의 지정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배출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추가로 지정하거나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7.]
제7조(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대행업지정을 취소당한사람으로서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사람<개정 2015.12.30.> 4. 대행업자로서 연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5.12.30.> 5. 대행업지정 유효기간 중 매년 배수설비공사 실적이 없는 사람(다만, 갱신 시에 한함)<개정 2015.12.30.> [전문개정 2011.1.27.]
제8조(지정서의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 지정 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7.]
제9조(지정의 갱신) 대행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7.]
제10조(공사의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고,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4. 공사시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장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7.]
제11조(공사중지 및 재시공 명령) ①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시공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7.]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공사 시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와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