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수련관(이하“수련관"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0.2.25.,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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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수련관(이하“수련관"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0.2.25., 2026. 6. 30.)
제2조(위치) 수련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대천로 86(문흥동) 내에 둔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수련관 내의 체육관, 공연장, 각종 프로그램실 및 기타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20.2.25.)
제4조(업무)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등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삭제 2014.10.24.) 4. 그 밖의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5., 2014.10.24.,2020.2.25.)
제5조(운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련관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11.05)
제5조의2(선정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2.11.05, 2017.7.10.) ③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구의회 의원, 관련분야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신설 2008.6.16) ④ 위원 중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7.10.> ⑤ 위원은 해당 심의ㆍ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7.7.10.> ⑥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7.10.> ⑦ 위원 본인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
제6조(관장) 운영 위탁된 수련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소관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직접관리 운영) 직접 운영할 경우에 구청장은 수련관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8조(위탁관리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련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청소년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④ 제③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5조의2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0.>
제9조(이용신고)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는 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2.11.05).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청소년 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 3. 기타 청소년 개인 및 일반인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신고에 갈음한다.
제9조의2(운영시간) 청소년 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21:00(토,일요일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08.6.16)
제10조(이용료 납부) 이용자는“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