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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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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수련관(이하“수련관"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0.2.25., 2026. 6. 30.)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수련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대천로 86(문흥동) 내에 둔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수련관 내의 체육관, 공연장, 각종 프로그램실 및 기타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20.2.25.)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등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삭제 2014.10.24.) 4. 그 밖의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5., 2014.10.24.,2020.2.25.)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련관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11.05)

제5조의2 선정위원회 구성 등

제5조의2(선정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2.11.05, 2017.7.10.) ③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구의회 의원, 관련분야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신설 2008.6.16) ④ 위원 중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7.10.> ⑤ 위원은 해당 심의ㆍ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7.7.10.> ⑥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7.10.> ⑦ 위원 본인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

제6조 관장

제6조(관장) 운영 위탁된 수련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소관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 직접관리 운영

제7조(직접관리 운영) 직접 운영할 경우에 구청장은 수련관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8조 위탁관리 운영

제8조(위탁관리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련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청소년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④ 제③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5조의2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0.>

제9조 이용신고

제9조(이용신고)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는 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2.11.05).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청소년 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 3. 기타 청소년 개인 및 일반인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신고에 갈음한다.

제9조의2 운영시간

제9조의2(운영시간) 청소년 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21:00(토,일요일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08.6.16)

제10조 이용료 납부

제10조(이용료 납부) 이용자는“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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