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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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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ICT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 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연구개발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 4.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5.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 7. “사후관리기간” 이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3.20.]

제3조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①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 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이어야 한다. ②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9.26.> 1. 경상남도 외(이하 “도외”라 한다)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4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도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7.16.]

제5조 입지보조금

제5조(입지보조금) 조례 제3조제2항 중 입지보조금의 지원은 도 규칙 제5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7.16.]

제6조

제6조 삭제<2026.7.16.>

제7조

제7조 삭제<2026.7.16.>

제8조 설비보조금

제8조(설비보조금)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ㆍICT기업ㆍ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9.26., 2026.7.16.>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도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6.>

제9조 이전보조금

제9조(이전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도 규칙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2.12.29., 2024.9.26., 2025.3.20.>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도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6.>

제10조 본점 이전 보조금

제10조(본점 이전 보조금)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본점을 관내로 이전할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30만원을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도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6.>

제11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은 도 규칙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대규모 연구소의 특별지원은 도 규칙 제17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7.16.]

제11조의2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지원은 도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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